2001년 5월 1일후 부터 2009년 10월 1일전 체결된 계약 입원의료비 혹은 통원의료비 담보는 치질, 요실금 등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분류표(약관 뒷면 수록)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상하지않는 손해입니다.
단, 2009년 10월 후 가입한 실손의료비(질병형)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보상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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